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별, 품목별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축하거나 그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