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