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