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의2(조건이행의 면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84.2.2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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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84.2.2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