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