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의 연서(連署)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