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