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본조신설 2010.5.4]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