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