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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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