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지방공소청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ㆍ진정사건과 별도로 접수한 후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6.10.1>
② 지방공소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의 기록은 형사ㆍ진정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6.10.1>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 공증인의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이송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