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