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따라 공증인사무소에는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견고한 서류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5>
②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 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등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5>
[전문개정 2004.5.10][제목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