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