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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1. 증서원부 25년

2. 증서의 원본

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4.5.9, 2004.5.10, 2010.2.5>

③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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