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