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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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