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