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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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