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9>
1.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ㆍ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