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