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ㆍ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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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대리자ㆍ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