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 지방공소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29>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2026.9.29>
[전문개정 1982.3.8][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