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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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