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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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