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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본조신설 2013.11.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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