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본조신설 2013.11.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