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