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듣기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