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