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듣기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