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4장 증서의 작성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