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듣기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