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4>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12.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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