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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8.26,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2010.2.5> [표·그림: 원문 참고]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img>

[전문개정 1971.2.12][제목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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