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소관
공증인법
함께 보기: 공증인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용어의 뜻 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4조촉탁 인수 의무 제5조비밀누설 금지 제6조겸직 금지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제15조의2공증인가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제15조의11위임규정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직무집행구역 제17조사무소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제21조공증인의 제척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사용 언어 제27조촉탁인의 확인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제30조대리 촉탁 제31조대리권의 증명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4조증서의 내용 제35조기재사항 제35조의2부기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제39조서면의 인용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제42조인지의 첨부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제44조증서원부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8조초록 정본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제52조초록 등본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의2선서인증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60조인증부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2조삭제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제71조겸무명령 제72조서류의 접수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제77조의3입회의무 제77조의4임원 제77조의5총회 제77조의6이사회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제77조의10감독 제77조의11위임규정제7장 감독과 징계
제78조감독기관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80조서류의 검열 제81조이의 신청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85조의3제척 사유 제85조의4징계의결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86조직무정지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제8장 벌칙
제86조의4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