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