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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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