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 지방공소청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전문개정 1986.8.30]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