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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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