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의2(무효투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8.13>1.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본조신설 2014.1.17]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