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8(각종 안내ㆍ통지)

① 중앙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재외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가)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9서식의(나)에 따른 안내문을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 입구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5.8.13>

③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안내ㆍ통지사항은 중앙위원회 또는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본조신설 2010.6.28][제136조의25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의28은 제136조의32로 이동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