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공관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34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3.2>
[본조신설 2010.6.28][제136조의30에서 이동 , 종전 제136조의31은 제136조의32로 이동 <2012.3.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