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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1조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에 따른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1.7.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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