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5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5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