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2조(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 및 이 규칙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
②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6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