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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8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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