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9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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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9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