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2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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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2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