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3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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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3에서 이동 <2010.6.28>]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